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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없는 '민폐' 병사…'코로나 음성' 문자 조작 9일 만에 확진

송고시간2022-01-2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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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확인' 문자를 조작해 부대에 허위 보고한 병사가 뒤늦게 확진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육군 관계자에 따르면 경남 지역의 모 육군 부대 소속 A 상병은 휴가를 다녀온 뒤 지난 4일 복귀하면서 부대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민간 보건소 유전자증폭(PCR) 음성 확인 문자메시지를 조작해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염 경로는 조사 중이지만, 현재로선 '허위 보고'로 확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다른 병사들까지 감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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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과정서 드러나…소속 부대 누적 확진자 20명으로 늘어

검사 기다리는 장병
검사 기다리는 장병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확인' 문자를 조작해 부대에 허위 보고한 병사가 뒤늦게 확진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육군 관계자에 따르면 경남 지역의 모 육군 부대 소속 A 상병은 휴가를 다녀온 뒤 지난 4일 복귀하면서 부대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민간 보건소 유전자증폭(PCR) 음성 확인 문자메시지를 조작해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상병은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음성'이라고 조작 보고를 한 것이다.

이후 부대에서 예방적 격리 중이던 A 상병은 복귀 9일 만인 13일 부대에서 받은 2차 PCR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사실은 A 상병이 확진된 뒤 역학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A 상병 확진 직후 부대 측이 같은 생활관에서 예방적 격리 중이던 병사들을 1인 격리한 가운데 추가 검사를 한 결과 전날까지 19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누적 확진자는 20명이다.

감염 경로는 조사 중이지만, 현재로선 '허위 보고'로 확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다른 병사들까지 감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육군 관계자는 "군은 방역수칙을 위반한 병사가 완치되는 즉시 추가 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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