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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망자도 '선 장례·후 화장' 가능해진다

송고시간2022-0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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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앞으로 코로나19 사망자도 유족이 먼저 장례를 치른 후 화장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장례 지침이 변경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5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현행 '선(先) 화장, 후(後) 장례' 지침이 코로나19 관련 정보가 부족했던 유행 초기에 설정된 것인 만큼, 그 이후 축적된 근거를 토대로 '장례 후 화장'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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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선택에 따라 '장례 후 화장' 가능…개정안 행정예고

코로나19 사망자도 '선 장례·후 화장' 가능해진다
코로나19 사망자도 '선 장례·후 화장' 가능해진다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앞으로 코로나19 사망자도 유족이 먼저 장례를 치른 후 화장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장례 지침이 변경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5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당국은 현행 '선(先) 화장, 후(後) 장례' 지침이 코로나19 관련 정보가 부족했던 유행 초기에 설정된 것인 만큼, 그 이후 축적된 근거를 토대로 '장례 후 화장'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유족의 선택에 따라 화장을 한 뒤 장례를 치르거나, 방역수칙을 엄수한다는 조건으로 장례부터 먼저 치를 수 있게 된다.

방대본은 고시 개정과 함께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을 개정해 감염 예방을 위한 세부 방역수칙을 마련하고, 장사시설 및 실무자·참석자를 대상으로 한 감염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전국 1천100여개 장례식장에 고시 개정안과 지침을 전달해 유족의 추모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kdca.go.kr) → 알림·자료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6일까지 방대본 지침관리팀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s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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