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선원 코로나19 방역 강화…"음성 확인 후 승선"
송고시간2022-01-21 15:07
(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목포시가 전라남도의 행정명령에 따라 어선 선원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을 강화한다.
올해 들어 목포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 21일 현재 선원 7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선원 집단감염과 선원 발 확산이 지속되자 전남도는 주 1회 진단검사 등을 골자로 한 행정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입출항 외국인 선원이 승선하는 연근해어업 허가 어선(내·외국인 포함)은 입항 당일 검사를 해야 한다.
출항 72시간 전까지 검사를 완료해야 하며 설 명절 연휴 후 복귀하는 경우에는 48시간 이내 진단검사에서 음성임을 확인한 후 승선해야 한다.
진단검사 음성 확인을 받아야 연근해어업 허가어선 등은 면세유를 받을 수 있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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