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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때렸다" 고소당한 중학 농구부 코치 '무죄' 이유는

송고시간2022-01-22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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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농구부 학생들이 연습 중 실수를 했다는 등 이유로 때리거나 머리 박기를 시킨 혐의로 기소된 코치에게 무죄가 내려졌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나 고소인들과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학생들은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함에도, 같은 고등학교 농구부에 진학한 고소인들이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난 시기에 일괄적으로 고소해 그 시기와 경위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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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소인들 외 목격 진술 없고 고소 경위도 납득 어려워"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중학교 농구부 학생들이 연습 중 실수를 했다는 등 이유로 때리거나 머리 박기를 시킨 혐의로 기소된 코치에게 무죄가 내려졌다.

법원은 고소인들 외 다른 학생들은 코치의 폭행을 목격하지 못한 점과 고소인들이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난 시기에 함께 고소한 점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도내 한 중학교 코치를 맡았던 2017년 1월부터 2018년 3월 사이 학생 5명을 주먹 또는 막대기로 때리거나 머리 박기를 시키는 등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피해자들은 연습경기 중 공을 넣지 못하고, 훈련을 통과하지 못하거나 대답 소리가 작다는 이유 등으로 체벌을 받았다며 A씨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지만,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피해자들과 같은 농구부 선수 또는 선수의 학부모들이 A씨의 폭행을 목격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이 또 다른 피해자로 지목한 학생 역시 피해를 보았거나 목격한 적이 없다는 상반된 진술을 내놨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나 고소인들과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학생들은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함에도, 같은 고등학교 농구부에 진학한 고소인들이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난 시기에 일괄적으로 고소해 그 시기와 경위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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