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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채취하려다 폐광산서 30m 추락사…책임자들 유죄→무죄

송고시간2022-01-23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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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폐광산 갱도에 임산물을 채취하려고 무단으로 들어간 등산객이 30m 아래로 떨어져 숨진 일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된 광업소 책임자들이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광업소장 A(63)씨와 관리이사 B(60)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두 사람은 광산 출입 도로와 갱도 입구에 위험 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2019년 11월 30일 오전 등산객 C(68)씨가 광산 갱도 안에 들어갔다가 약 30m의 수직갱도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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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현장검증 끝에 "일반인 관점서 사고 예견 어려워"

사고 당시 119구조대의 구조 활동 모습
사고 당시 119구조대의 구조 활동 모습

[영월소방서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폐광산 갱도에 임산물을 채취하려고 무단으로 들어간 등산객이 30m 아래로 떨어져 숨진 일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된 광업소 책임자들이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광업소장 A(63)씨와 관리이사 B(60)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두 사람은 광산 출입 도로와 갱도 입구에 위험 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2019년 11월 30일 오전 등산객 C(68)씨가 광산 갱도 안에 들어갔다가 약 30m의 수직갱도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설령 주의의무를 위반했더라도 피해자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갱도 진입을 통제하고 적절한 추락 방지시설을 설치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직접 현장검증까지 나서 살펴본 끝에 원심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다.

춘천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부는 출입 제한 표지판 등이 없더라도 그곳이 광산임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C씨와 동행했던 D씨의 진술에 의하면 C씨가 방문 경험이 있음을 이야기하며 캄캄한 갱도에서 조명 장치도 없이 앞장서다가 사고가 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표지판 등을 설치했더라도 피해자가 갱도를 통과하려는 계획을 변경하거나 중단함으로써 사망이라는 결과를 막을 수 있었을지 의문"이라며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갱도에 들어가는 경우 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 상황, 수직갱 위치, 사고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일반인의 평균적인 관점에서 시야 확보를 위한 아무런 조치 없이 암흑 속에서 노면도 고르지 않은 갱도를 100m가량 걸어 들어가 추락하는 비전형적인 사고의 가능성까지 예견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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