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野, 서울의소리 '김건희 통화' 대부분 공개허용에 "아쉽게 생각"

송고시간2022-01-21 17:02

beta
세 줄 요약

국민의힘은 21일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와 관련, 대부분 내용을 방영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에 유감을 밝혔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국민의힘 측이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만 인용했다.

선대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입장문에서 "기획해 사적 대화를 유도하고 몰래 녹음한 파일에 대해 방영할 수 있도록 일부 결정한 부분은 헌법상 인격권, 사생활 보호권의 본질을 침해한 것으로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김건희 씨 '7시간 전화 통화' 내용 일부 공개한 MBC
김건희 씨 '7시간 전화 통화' 내용 일부 공개한 MBC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루는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방영되고 있다. 2022.1.16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와 관련, 대부분 내용을 방영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에 유감을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국민의힘 측이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만 인용했다.

선대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입장문에서 "기획해 사적 대화를 유도하고 몰래 녹음한 파일에 대해 방영할 수 있도록 일부 결정한 부분은 헌법상 인격권, 사생활 보호권의 본질을 침해한 것으로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법원 결정이 있었으므로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을 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악의적 편집을 통해 대화 맥락과 취지가 달라질 경우 그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그 배우자의 패륜 욕설 녹음 파일 등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방송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ask@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km5KQYWHpjg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