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대법, '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할까…조국 재판 영향 불가피

송고시간2022-01-23 08:05

beta
세 줄 요약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1·2심 모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대법원 선고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이 인정될지 주목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오전 업무방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 전 교수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동양대 조교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이 이번 판결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전원합의체 '임의제출 증거능력' 엄격 해석…'다른 사건' 반론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1·2심 모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대법원 선고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이 인정될지 주목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오전 업무방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 전 교수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동양대 조교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이 이번 판결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정 전 교수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인 작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별도의 형사사건을 판단하면서 든 법리 때문이다.

전원합의체는 당시 불법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두 혐의 가운데 한 건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해자가 제출한 가해자의 휴대전화 안에서 다른 범죄의 증거가 발견됐는데, 수사기관이 이에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고 포렌식 과정에 가해자를 참여시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전원합의체는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피해자 등 제삼자가 제출한 경우 내부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제출 범위에 관한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으면 전자정보의 제출 의사를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 혐의사실 자체와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로 제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판례를 유지 또는 변경하는 역할을 한다. 정 전 교수의 판결 이후에 임의제출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가장 최신의 법리가 새로 등장한 셈이다.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정 전 교수의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정 전 교수의 다른 혐의와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전원합의체 판단을 들어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검찰은 이에 반발해 재판부 기피(변경)를 신청했다.

강사 휴게실 PC는 정 전 교수가 사용했던 물건이면서도 동양대 조교의 손을 거쳐 임의제출 됐으며 이를 포렌식하면서 피의자였던 정 전 교수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전원합의체 사건과 공통점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 전 교수의 1·2심 재판에서 모두 동양대 조교가 강사 휴게실 PC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 할 수 있는 '보관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만큼 전원합의체 사건과 괴리가 있다는 시각이 있다.

전원합의체는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피의자 아닌 피해자 등 제3자가 임의제출하는 경우'에 관해 판단한 만큼 '매체 보관자'인 조교가 임의제출한 정 전 교수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대법원이 법률심의 최종 심급을 담당하는 만큼 이번 판결은 결국 조 전 장관의 재판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파기될 경우 1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 전에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파기 여부와 무관하게 정 전 교수의 사건이 전면 무죄로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 강사 휴게실 PC는 표창장 위조 등 몇몇 상징적인 범행 증거 때문에 핵심 증거로 알려진 바 있지만, 이와 무관한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가 선고된 혐의들도 있기 때문이다.

jaeh@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