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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부부사기단, 16년만에 감방행…해외도피 남편 덜미

송고시간2022-01-24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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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50억원대 사기를 친 부부사기단이 범행 후 장기간 도피를 이어가다 16년만에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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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50억원대 사기를 친 부부사기단이 범행 후 장기간 도피를 이어가다 16년만에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부인 B씨가 이미 2020년 1월 같은 사건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수감된 지 2년 만이다.

2006년 이들은 투자 사기를 당해 큰돈을 잃자 자신들도 못 할 것 없다는 듯 직접 범죄에 뛰어들었다.

재무설계사 역할을 맡은 A씨가 "연 12% 이자에 원금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하면, 부인 B씨가 컨설턴트인 것처럼 투자금을 관리하며 돈을 빼돌리는 등 방식으로 2018년까지 총 71회에 걸쳐 58억500만원을 받아냈다.

이들은 이렇게 모은 돈의 일부를 다른 투자자들의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에 활용하고, 나머지는 개인 생활비로 사용했다.

2018년 들어 투자자들이 실제 투자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의구심을 표하기 시작하자, 부부는 이미 폐업한 업체 C사를 투자처라고 소개한 후 C사 명의로 어음과 차용증을 위조하며 다시 투자자들의 눈을 속였다.

같은 해 12월 한 투자자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을 때도 이들은 "돈을 C사에 재투자했는데 C사 측이 원금·수익금 상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피해자 행세를 하는가 하면, C사 측에 대한 허위 고소장을 내기도 했다.

그러다 A씨는 경찰 출석일이 다가오자 결국 아내 B씨를 두고 페루로 출국해 2021년 6월까지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B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지 1년 반이 지난 작년 6월 베트남에서 강제 추방당한 A씨는 국내에서 체포된 뒤에도 아내의 단독 범행이라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5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채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유가증권과 사문서를 위조·행사한 것도 모자라 허위 사실로 다른 사람을 무고까지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해외 도주까지 했고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는 태도로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rbqls120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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