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헬스클럽 등 이용료 3만원 환급 '체육쿠폰' 사업 접수

송고시간2022-01-24 10:15

beta
세 줄 요약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안전한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간 실내체육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24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1타 3만 체육쿠폰' 사업 접수를 시작한다.

'1타 3만'은 1번의 간편한 신청으로 3가지 만족(건강만족·알뜰만족·시설만족)과 3만 원을 돌려받는다는 점을 압축한 조어로, '1타 3만 체육쿠폰' 사업은 환급 업체로 등록한 민간 실내체육시설과 비대면 체육강좌 서비스 업체에서 누적 금액 8만 원 이상을 카드로 결제하는 이용자에게 3만 원을 환급한다.

체육 시설 소비할인권 이용을 희망하는 국민은 24일 오전 10시부터 2월 6일 자정까지 체육시설 비용 결제 시 사용할 카드를 '1타 3만' 누리집(kspo.or.kr/smile)에 신청·등록해야 한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장현구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안전한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간 실내체육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24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1타 3만 체육쿠폰' 사업 접수를 시작한다.

'1타 3만'은 1번의 간편한 신청으로 3가지 만족(건강만족·알뜰만족·시설만족)과 3만 원을 돌려받는다는 점을 압축한 조어로, '1타 3만 체육쿠폰' 사업은 환급 업체로 등록한 민간 실내체육시설과 비대면 체육강좌 서비스 업체에서 누적 금액 8만 원 이상을 카드로 결제하는 이용자에게 3만 원을 환급한다.

문체부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약 52만5천명이 환급을 받았다며 올해는 56만명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체육 시설 소비할인권 이용을 희망하는 국민은 24일 오전 10시부터 2월 6일 자정까지 체육시설 비용 결제 시 사용할 카드를 '1타 3만' 누리집(kspo.or.kr/smile)에 신청·등록해야 한다.

환급은 2월 11일부터 3월 11일 사이 그간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이용자가 신청했던 카드사를 통해 이뤄지고, 환급일은 누리집에 공지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1타 3만' 누리집과 콜센터(☎1668-0918), 카카오톡 채널(1타 3만 체육쿠폰)에서 확인할 수 있다.

cany9900@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