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도 백신패스 반대 소송·집행정지 신청
송고시간2022-01-24 10:22
이강일기자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에서도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패스를 반대하는 소송이 제기됐다.
대구시를 상대로 한 이번 백신패스 반대 소송에는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에 백신패스 반대 소송을 낸 조두형 영남대 의대교수와 도태우 변호사, 지역 청소년과 학부모 등 309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행정소송과 함께 백신패스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원고로 참여한 도 변호사는 "지방자치단체 고시 내용은 보건복지부 조치와 거의 동일하지만 문서 형식상 요건을 들어 보건복지부 조치가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져 자치단체별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도 변호사와 조 교수 등은 지난해 원고 1천23명을 대리해 서울행정법원에 백신패스 반대 행정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집행정지 신청 일부가 받아들여졌다.
법원 결정으로 서울 시내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됐다.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의 효력도 정지됐다.
그러나 정부는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을 굽히지 않고 즉시항고했고, 원고측도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한 추가 방역패스 해제 등을 주장하며 즉시항고했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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