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 살해' 김태현 2심 무기징역에 대법원 상고
송고시간2022-01-24 14:21
황윤기기자
1·2심 모두 '계획범죄' 인정…검찰은 사형 구형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로 1·2심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태현(26)이 재판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23일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A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A씨와 여동생,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A씨 집에 찾아가 무방비 상태였던 동생을 찌르고, 뒤이어 들어온 어머니까지 살해했다. 이후 퇴근해 귀가한 A씨도 김씨 손에 숨졌다.
재판에서 김씨는 A씨를 살해할 계획만 있었을 뿐 A씨 가족에 대한 범행은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김씨가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나아가 지난 19일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돼 평생 참회하는 것이 맞다"며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으로 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김씨에게 1·2심 모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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