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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철수 제외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여부 26일 결론(종합)

송고시간2022-01-2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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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측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의 설 연휴 양자 TV 초청토론을 추진하는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결론이 26일께 내려진다.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심문기일을 열고 안 후보 측과 MBC·KBS·SBS 등 지상파 3사 측의 입장을 들었다.

안 후보의 국민의당은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에 '대선후보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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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비호감 후보 중 선택하라고?" vs 지상파 "양자 토론도 합리적"

재판부 "판단의 여지가 많고 선거에 영향 끼쳐 신중히 고려"

안철수, 대선 후보자 초청 토론회 기조연설
안철수, 대선 후보자 초청 토론회 기조연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주최 대통령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2.1.20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측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의 설 연휴 양자 TV 초청토론을 추진하는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결론이 26일께 내려진다.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심문기일을 열고 안 후보 측과 MBC·KBS·SBS 등 지상파 3사 측의 입장을 들었다.

안 후보의 국민의당은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에 '대선후보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안 후보는 "거대 양당의 패악질이고, 불공정·독과점·비호감 토론"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양당은 방송3사 양자 TV토론을 설 연휴인 30일 혹은 31일 저녁 7∼10시 중 하나로 추진하는 방안을 지상파 3사에 제안한 바 있다.

국민의당 측 대리인인 유주상 변호사는 이날 심문에서 "토론회는 대선을 40여일 앞둔 민족 최대 명절인 설 직전에 개최될 예정"이라면서 "공중파의 전파력이 매우 위협적인 점 등을 종합해 판단하면 (양자 토론은) 방송사가 스스로 공정성을 해쳐 선거의 불공정성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여론조사 등을 보면 두 후보(이재명·윤석열)의 비호감도가 극도로 높다"며 "유권자에게는 비호감 후보 중에 선택하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유 변호사는 양자토론 방송을 '양대 정당의 선거운동 일환'이라고 꼬집으며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양자토론을 토대로 양자 구도를 형성시키자는 나쁜 의도가 있어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3회의 공식 법정토론이 사실상 무의미해진다"며 "미리 유력 대선 후보는 2명만 있는 것처럼 구도를 만들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지상파 3사 측은 이번 토론회가 참석 기준이 법제화되지 않아 방송국이 자율적으로 열 수 있는 행사라며 두 후보만 참석하더라도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당 대선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국민의당 대선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국민의당 이태규 총괄선대본부장이 19일 서울서부지법에 지상파 3사에 대한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9 srbaek@yna.co.kr

3사의 공동대리인 홍진원 변호사는 "이번 20대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는 아직 지상파 토론회가 한 번도 안 열려서 안 후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실시할 수 없다는 가처분 결정이 나오면 토론회 자체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과거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이회창, 이명박, 정동영 세 후보만 MBC, KBS 등 공영방송에서 토론하기로 결정됐다가 문국현, 권영길 두 후보가 가처분 신청을 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으나 결국 토론이 무산된 바 있다.

홍 변호사는 "(토론회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최하려 했고 후보들에게 참석 여부를 물었지만, 후보 간에 협의가 되지 않아 못하고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합의해 방송3사 공동 주관으로 두 후보에 대해 공익적 목적으로 방송을 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채무자(지상파 3사)들은 후보자 4인이 모두 토론회 참석을 수락한다면 언제든지 4인 토론회 개최를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당과 제1야당에 대한 국민적 궁금증, 의혹 반론 등을 듣는 양자 토론을 개최하고 안 후보를 제외한다고 해서 합리적이지 않다고 할 이유가 없다"며 토론을 그대로 방송하도록 해 달라고 법원에 촉구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법원은 "쟁점이 복잡하거나 어려운 사안은 아니지만, 판단의 여지가 많고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25일 오후 2시까지 추가 의견을 받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자 토론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정의당 심상정 후보 측 역시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25일 오전 10시 30분에 심문이 예정돼 있다.

법원은 "다른 법원(남부지법)과 협의하는 것은 아니나, 각 법원 결정의 효력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 있어서 늦어도 26일까지 결정을 내리기로 하겠다"고 밝혔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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