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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홍남순 변호사 인권상에 최봉태 변호사 선정

송고시간2022-01-2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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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변호사회는 2018년 창립 70주년을 맞아 인권 옹호와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헌신한 고(故) 홍남순 변호사의 업적과 뜻을 계승하고자 상을 제정했다.

시상은 이날 오후 광주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함께 이뤄졌다.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인 최봉태 변호사는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활동과 소송을 지원하며 역사적인 판결을 받아낸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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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홍남순 변호사 인권상 수상한 최봉태 변호사
제3회 홍남순 변호사 인권상 수상한 최봉태 변호사

[광주지방변호사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지방변호사회는 24일 '제3회 홍남순 변호사 인권상' 수상자로 최봉태 변호사(60·연수원 21기)'를 선정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2018년 창립 70주년을 맞아 인권 옹호와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헌신한 고(故) 홍남순 변호사의 업적과 뜻을 계승하고자 상을 제정했다.

시상은 이날 오후 광주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함께 이뤄졌다.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인 최봉태 변호사는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활동과 소송을 지원하며 역사적인 판결을 받아낸 인물이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을 결성해 여러 재판을 통해 기본권 침해 해결을 모색했다.

국무총리 산하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위원회 초대 사무국장을 맡아 전국의 일제 피해자 23만여명의 신고를 받고 피해 조사 등을 했으며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 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기여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2011년 8월 헌법재판소로부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가의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아 정부가 외교적 해결에 나서야 함을 공식화했다.

2012년 5월에는 한국 사법부 최초로 일본 기업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역사적인 대법원판결을 끌어내기도 했다.

제3회 홍남순 변호사 인권상 수상한 최봉태 변호사(오른쪽 두번째)
제3회 홍남순 변호사 인권상 수상한 최봉태 변호사(오른쪽 두번째)

[광주지방변호사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최 변호사는 베트남 전쟁 피해자 지원을 위한 현지 학교 개선 사업, 미얀마 민주화운동 의료품 기증 및 희생자 추도 행사 추진, 광주 5·18과 대구 2·28 정신 교류 사업 등에도 참여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약자를 위해 활동 중인 변호사들을 발굴함으로써 공익 정신 함양, 인권 신장, 법률 문화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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