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앞두고 제조·건설업 안전조치 현장점검

송고시간2022-01-25 09:00

beta
세 줄 요약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이틀 앞둔 25일 전국 제조·건설업 사업장의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현장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과 공사 규모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하반기 12차례에 걸친 '현장 점검의 날'에 전국 2만6천424개 사업장을 점검해 3대 안전조치를 위반한 1만6천718곳(63.3%)을 적발했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작년 하반기 12차례 현장점검…1년 전보다 추락·끼임 사망 21.3%↓

노동부 "상시 근로자, 한 기업 모든 사업장·본사 근로자 합한 수"

잔해물 제거하는 소방대원들
잔해물 제거하는 소방대원들

(광주=연합뉴스) =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2주째인 24일 오후 소방대원들이 22층에서 잔해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 2022.1.24 [소방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이틀 앞둔 25일 전국 제조·건설업 사업장의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현장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과 공사 규모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이다.

2024년 1월까지 법 적용이 유예되는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과 공사 규모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은 이번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점검은 노동부가 작년 7월부터 월 2회 실시해온 '현장 점검의 날' 차원이다. 노동부는 '현장 점검의 날'에 추락 예방 조치, 끼임 예방 조치, 개인 안전 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노동부는 지난해 하반기 12차례에 걸친 '현장 점검의 날'에 전국 2만6천424개 사업장을 점검해 3대 안전조치를 위반한 1만6천718곳(63.3%)을 적발했다.

업종별로 3대 안전조치 위반 비율은 건설업(67.0%)이 제조업(54.0%)보다 13.0%포인트 높았다.

'현장 점검의 날'이 운영된 작년 하반기에 발생한 소규모 제조·건설업의 추락·끼임 사망자는 107명으로 1년 전(136명)보다 29명(21.3%) 감소했다.

김규석 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하면 소중한 생명을 잃고 기업의 명성·존립에 치명적 위기가 올 수 있다"며 "하루빨리 경영책임자부터 근로자까지 책임 있는 안전 활동을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과 관련해 "사업장별 인원이 아닌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속한 모든 사업장과 본사의 상시 근로자를 합한 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안내했다.

예를 들어 하나의 회사에 본사를 포함한 20개의 사업장이 있고 각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4명이라면 근로자가 80명인 것으로 간주한다.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이므로 오는 27일 이후 사업장 한 곳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다.

ksw08@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