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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농어민수당 60만 원 지급…28일부터 신청 접수

송고시간2022-01-25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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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오는 28일부터 한 달간 농어민수당 신청을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농어민수당은 60만 원으로 4월과 8월에 30만 원씩 나눠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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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경북도청

[연합뉴스 자료 사진]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는 오는 28일부터 한 달간 농어민수당 신청을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농업·임업·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다.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천700만 원 이상이거나 지난해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으로 받아 적발된 사람,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사람, 농어민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의 배우자이거나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는 대상에서 뺀다.

농어민수당은 60만 원으로 4월과 8월에 30만 원씩 나눠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로 지급한다.

경북도와 각 시·군은 예산을 분담해 올해 처음 농어민수당을 도입했다.

h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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