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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양자 토론은 명백한 불법…민주주의 원칙 훼손"

송고시간2022-01-25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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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심상정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심상정

(서울=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2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간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25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양자 TV 토론 추진에 대해 "명백한 불법 토론"이라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지상파 방송 3사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 기일에 출석하기 직전 기자들과 만나 "양자 토론은 소수자의 목소리를 배제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방송의 독립성을 정한 방송법 그리고 공정한 기회 보장을 정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KBS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10명 중에 7명이 다자 토론을 원하고 있다"며 "공정하게 후보들을 검증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열망을 오늘 법정에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이야기만 들리는 것이 아니고 심상정 안철수의 정책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이고 국민의 알 권리"라고 강조했다.

또한 "어제(24일) 국민의당 가처분 신청 심리 과정에서 판사가 '안철수 후보가 뛰면 뭐가 문제냐' 이런 질문을 했고, 방송사 측 변호인이 '양당이 합의하지 않기 때문에 안된다'라고 답변을 했다"며 "양자 토론이 양당의 주문생산 토론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심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지상파 3사 양자 토론 추진에 반발하며, 각각 서울남부지법과 서울서부지법에 '대선후보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gogo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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