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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 독재 반대 유인물 살포해 징역살이…42년 만에 재심 무죄

송고시간2022-01-2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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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 독재에 반대하는 유인물을 살포해 징역을 살았던 신태식(67)씨가 사건 42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판사는 지난 20일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씨의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신씨는 광주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1980년 6월 12일 오후 6시께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경동초등학교 앞에서 지인 2명과 함께 약 40명을 모아놓고 해방가 등의 노래를 부르며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내용의 유인물 1천 매를 살포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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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지낸 신태식씨 "사필귀정이라고 생각"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군부 독재에 반대하는 유인물을 살포해 징역을 살았던 신태식(67)씨가 사건 42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판사는 지난 20일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씨의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신씨는 광주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1980년 6월 12일 오후 6시께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경동초등학교 앞에서 지인 2명과 함께 약 40명을 모아놓고 해방가 등의 노래를 부르며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내용의 유인물 1천 매를 살포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석 달 뒤 신씨는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징역살이를 했으나 1981년 5월 형집행 정지됨에 따라 출소했다.

재판부는 "1979년 12월 12일 군사 반란으로 군이 지휘권을 장악하면서부터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비롯해 계엄 해제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행위는 군형법상 반란죄, 형법상의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이와 같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 행위를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으로서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당한 행위"라고 밝혔다.

신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후손들에게 민주화된 나라를 물려주는 게 우리의 책임이라는 마음으로 임했다"고 말했다.

신씨는 제13·14대 국회의원 정책보좌관과 보좌관으로 근무했으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경기도 구리시의회 의원을 지냈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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