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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일 아들 산후조리원에 유기한 30대 부모 "아이에게 미안"

송고시간2022-01-2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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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일된 아들을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산후조리원에 유기한 30대 부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25일 친자식을 유기·방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사실혼 관계인 A(34)씨와 B(36·여)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3월 7일께 제주지역 한 산후조리원에 태어난 지 3일 밖에 안 된 아들을 두고 수도권으로 주거지를 옮기고 잠적하는 등 8개월간 피해 아동을 유기·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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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생후 3일된 아들을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산후조리원에 유기한 30대 부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25일 친자식을 유기·방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사실혼 관계인 A(34)씨와 B(36·여)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3월 7일께 제주지역 한 산후조리원에 태어난 지 3일 밖에 안 된 아들을 두고 수도권으로 주거지를 옮기고 잠적하는 등 8개월간 피해 아동을 유기·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는 2019년 10월 A씨와의 사이에서 첫째 아들을 낳은 후 이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나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방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A씨와 B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B씨가 전남편과의 혼인 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 A씨와 같이 살면서 첫째 아들을 낳아 법적 문제 등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며 "둘째 아들의 경우 아이를 맡긴 산후조리원에 시설 이용료를 전부 내기 전까지 아이를 데려갈 수 없다고 착각했다"고 말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다만 첫째 아들이 태어난 직후부터 2020년 8월까지 A씨와 B씨가 직접 아들을 양육했다"며 "이후 A씨 모친이 첫째 아들을 양육하게 되자 이들은 7개월간 매달 250만∼400만원의 양육비도 보냈다. 피고인들 모두 출소하면 성실히 두 아들을 양육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두 아들에게 아빠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며 "자식들에게 불행을 안겨서 미안하다"고 말했다.

B씨는 "잘못을 인정한다"며 "두 아들에게 이제껏 해주지 못한 양육의 의무를 다할 기회를 달라"고 울먹였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형 의견은 추후 서면으로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 오후 1시 50분에 이뤄질 예정이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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