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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장모 2심 무죄' 상고…"중요 사실관계 간과"

송고시간2022-01-2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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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나서는 윤석열 장모
법정 나서는 윤석열 장모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를 타 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씨가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2022.1.25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요양급여 불법 수급'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가 25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판결의 오류를 주장하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은 의료재단의 형해화에 관한 기존의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고 중요한 사실관계를 간과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실체 진실에 부합하는 판단이 내려질 수 있도록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변호인은 '검사들이 의도적인 사건 왜곡과 증거은폐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라며 "제출된 증거들은 피고인의 공범들과 사건관계인 사이의 분쟁 과정에서 이뤄진 민·형사 사건의 판결문 등으로 객관적인 자료"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이미 1심 단계에서 이 사건의 쟁점인 '의료법인의 형해화' 및 '피고인의 영리 목적'에 관계된 판결문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며 "이는 피고인 측도 1심에서 문서 송부 촉탁 명령을 통해 증거신청을 했거나 할 수 있었던 문서들"이라고 부연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후보의 장모 최은순(76)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요양병원 개설 과정에 공모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따라서 건보공단을 기망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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