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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뒤에서 '몰래 소변' 30대에 강제추행 벌금 500만원

송고시간2022-01-2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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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미성년 여성 뒤에서 몰래 소변을 본 남성이 추행 혐의 무죄 판결을 받았다가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로 벌금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이경희 부장판사)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1월 25일 오후 11시께 충남 지역 한 아파트 놀이터 나무 의자에 앉아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던 여성 피해자(당시 18세)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카락, 후드티, 패딩점퍼 위에 몰래 소변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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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심 무죄→ 대법 "피해자가 몰랐어도 유죄" 파기환송

대전지법 재심리서 같은 취지 판단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미성년 여성 뒤에서 몰래 소변을 본 남성이 추행 혐의 무죄 판결을 받았다가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로 벌금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이경희 부장판사)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11월 25일 오후 11시께 충남 지역 한 아파트 놀이터 나무 의자에 앉아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던 여성 피해자(당시 18세)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카락, 후드티, 패딩점퍼 위에 몰래 소변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집으로 돌아간 뒤에야 머리카락과 옷에 소변이 묻어있는 것을 알게 됐고 경찰에 신고했다.

앞서 1·2심에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강제추행죄를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A씨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전지법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다시 심리해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강제추행죄는 성립한다"는 취지로 유죄를 선고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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