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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숨진 61세 주부 장래소득이 0원?…대법 "다시 계산하라"

송고시간2022-01-2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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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L9DzkZrG8Cw

(서울=연합뉴스) 병원의 과실로 한 61세 주부가 숨졌습니다.

이 주부가 살아있다면 벌여들였을 '장래 수입'이 인정됐을까요.

1심과 2심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주부 A씨는 요관결석으로 2013년 6∼7월 한 비뇨기과에서 체외충격파 쇄석술을 받았으나 네 번째 시술 며칠 뒤 발열과 구토를 겪었습니다.

A씨는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패혈증 등 치료를 받았지만 빈호흡(과다호흡) 증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공기도를 삽관하지 않아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A씨의 유족은 해당 비뇨기과 병원장과 대학병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문제는 병원이 유족에게 얼마만큼을 배상할지였습니다.

유족은 의료사고가 없었다면 A씨가 최소 70세까지 약 8년 6개월 동안 가사노동을 할 수 있었다며 8년 6개월치 일실수입 약 1억1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1심은 그러나 A씨에게 직업이나 소득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A씨가 만60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음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일실수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심은 A씨의 배우자에게는 2천400여만원, 자녀 4명에게는 각 600여만원의 손해배상액을 결정했고 2심은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더 감경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상고심에서 정년을 60세로 보고 일실수입(피해자가 잃은 장래의 소득)을 계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는데요.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 왕지웅·문근미>

<영상 : 연합뉴스TV>

[영상] 숨진 61세 주부 장래소득이 0원?…대법 "다시 계산하라"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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