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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법 적용해야…위장업체 등장 우려"

송고시간2022-01-2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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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시행 하루를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사업장 쪼개기' 등 편법적인 업체 운영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제기됐다.

권리찾기유니온은 26일 오전 11시께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위치한 한국종합안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을 요구했다.

하은성 권리찾기유니온 정책실장은 "중대재해법 제정 취지를 몰각시키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가짜 5인 사업장 위장이 실제로 먹힐 수 있다는 사업주들의 인식"이라며 "중대재해법이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증가시켜 오히려 산업재해가 심각해지고 위험한 노동이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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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요구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요구

[촬영 오지은]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시행 하루를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사업장 쪼개기' 등 편법적인 업체 운영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제기됐다.

권리찾기유니온은 26일 오전 11시께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위치한 한국종합안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을 요구했다.

하태승 민주노총 법률원은 "2020년 기준으로 전체 재해자의 33%, 사망자의 35%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라며 "중대산업재해로부터 시민과 종사자를 보호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법이 적용되어야 할 곳이 바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별하는 것은 도저히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근로자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헌법 위반"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에 관해 헌법소원을 제기해 현재 심리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것처럼 운영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편법 사례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한국종합안전과 별도로 등록된 비영리법인 협회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김민정씨는 이날 한국종합안전을 지목하며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노동부에서 지정받아 건설재해예방 지도기관을 운영하는 이런 곳도 법의 허점을 노려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은성 권리찾기유니온 정책실장은 "중대재해법 제정 취지를 몰각시키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가짜 5인 사업장 위장이 실제로 먹힐 수 있다는 사업주들의 인식"이라며 "중대재해법이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증가시켜 오히려 산업재해가 심각해지고 위험한 노동이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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