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2보] 이재명·윤석열 양자토론 불발…법원, 안철수 가처분 신청 인용

송고시간2022-01-26 13:39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불공정 양자 TV토론 중단하라!'
'불공정 양자 TV토론 중단하라!'

국민의당 당원들과 안철수 대선 후보 지지자들이 지난 20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기득권 야합 불공정 TV토론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법원이 26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이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양자 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방송사들이 안 후보를 제외한 채 방송 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또는 31일께 실시될 예정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간의 양자토론은 사실상 불발됐다.

yumi@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ir7Z74vtvL4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