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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 중대재해법 적용…종사자 사망사고 시 교육감 처벌 가능

송고시간2022-01-2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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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경기도교육청은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한 '2022년 안전보건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함으로써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도 교육청 직속 기관이나 학교 등에서 ▲ 종사자가 1명 이상 사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 동일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는 징역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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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은 재단 이사장이 책임자…경기교육청, 안전기본계획 수립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한 '2022년 안전보건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함으로써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27일부터 중대재해법 시행
27일부터 중대재해법 시행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산업재해 사망이나 복수의 중상,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사안)'와 '중대시민재해(특정 원료나 제조물 등 설계·제조·설치·관리 결함으로 생긴 사고)'로 나뉘는데, 교육기관은 중대산업재해를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 직속 기관이나 학교 등에서 ▲ 종사자가 1명 이상 사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 동일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는 징역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공립학교의 경우 교육감이, 사립은 법인 이사장이 경영책임자로, 처벌 대상이 된다.

이 법으로 보호받는 종사자 범위는 교원(교장·교감·교사),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 등이며, 경기도의 경우 2천475개 학교 및 직속 기관의 14만4천641명이 해당한다.

경기도교육청 (CG)
경기도교육청 (CG)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도 교육청은 최근 수립한 안전보건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이달 1일 자로 중대재해 전담 조직을 신설, 안전·보건 관리자 3명을 배치했다.

또 도내 학교장(관리감독자), 행정실장, 업무담당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교육을 하고, 전문기관에 위탁해 전 기관 위험·유해 요인(위험성 평가·근골격계 유해 요인 조사·작업환경측정) 전수 점검을 벌인다.

이 밖에 종사자 의견 정취를 위한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를 개설할 예정이다.

도 교육청 허문복 중대해재담당 사무관은 "안전보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해 종사자의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 도내 교육기관 관련 업무상 재해(사고)는 2018년 203명, 2019년 218명, 2020년 130명 등 총 551명 발생했다.

직종별로는 조리실무사 400명, 조리사 70명, 영양(교)사 7명 등으로 급식종사자(86.5%)가 가장 많았고, 시설관리 25명, 시설미화 25명, 시설당직 21명, 통학 차량 관련 2명, 기타 1명 등 순이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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