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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중대재해 예방 기본계획 수립·전담 인력 충원

송고시간2022-01-2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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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울산시교육청은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 계획을 세우고 전담 인원을 충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산업안전팀에 중대재해를 전담할 수 있는 인원 2명을 추가 충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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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울산시교육청

[울산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교육청은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 계획을 세우고 전담 인원을 충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립학교와 기관은 교육감을, 사립학교는 학교법인 이사장을 경영 책임자로 규정했다.

이에 교육감이 담당하는 안전보건 관리 대상자는 교직원 1만5천여 명과 도급사업 종사자 전원이다.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 기관 등 15곳 중 연면적 3천㎡ 이하인 중부도서관만 제외하고 모두 중대시민재해에도 포함된다.

기본 계획에는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 방침 설정 등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과제 9가지의 세부 이행 방안을 담았다.

시교육청은 산업안전팀에 중대재해를 전담할 수 있는 인원 2명을 추가 충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올해 상반기에 안전보건 전반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 확보해 집행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 울산지청과 시교육청에 보고하도록 했다.

시교육청 홈페이지에는 배너를 신설해 전 교직원과 도급사업 종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해 선제적으로 안전 조치를 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급식실은 전문기관에 의뢰해 해마다 위험성 평가를 한다"며 "학교와 기관에서는 매년 2차례 순회 점검과 지도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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