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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명성교회 '세습' 제동…김하나 목사 대표자 지위 불인정

송고시간2022-01-2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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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세습 논란이 일었던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에 대해 법원이 대표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박미리 부장판사)는 26일 명성교회평신도연합회 정태윤 집사가 지난해 1월 제기한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에는 교회 내에서 목회자의 세습을 금지하는 '세습방지법'이 있는데, 명성교회가 김삼환 목사 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청빙하려 하면서 세습방지법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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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부자 세습 논란이 일었던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에 대해 법원이 대표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박미리 부장판사)는 26일 명성교회평신도연합회 정태윤 집사가 지난해 1월 제기한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정 집사는 "김 목사가 공동의회 등 위임 목사 임직에 필요한 적법한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21년 1월 1일부터 명성교회 위임목사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김 목사는 은퇴한 김삼환 목사의 직계비속으로 교단 헌법에 따라 명성교회 위임목사가 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명성교회는 이 교회를 세운 김삼환 목사가 2015년 퇴임하면서 후임 목사를 청빙하는 과정에서 세습 논란이 일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에는 교회 내에서 목회자의 세습을 금지하는 '세습방지법'이 있는데, 명성교회가 김삼환 목사 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청빙하려 하면서 세습방지법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해 3월 법원은 "종교활동은 헌법상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그 자유가 보장된다"며 김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으나 이번 본안 소송에서는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소송을 제기한 정 집사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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