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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규모 상가·시장 옆 불법주정차 단속 때 '계도' 우선

송고시간2022-01-2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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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서울시는 올해 소규모 음식점과 전통시장, 상가 등 영세 소상공인 업소가 밀집한 지역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과태료 부과보다 계도 위주로 한다고 27일 밝혔다.

왕복 4차로 이상인 모든 전통시장·상가밀집지역 주변 도로에서도 계도 위주로 단속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2022년 불법 주·정차 단속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도심 백화점과 대형 전통시장, 민원·사고 다발지역, 상습정체 지역에서는 상시 순찰과 단속을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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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백화점·상습정체 지역은 단속 강화"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서울시는 올해 소규모 음식점과 전통시장, 상가 등 영세 소상공인 업소가 밀집한 지역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과태료 부과보다 계도 위주로 한다고 27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소규모 음식점 앞 왕복 6차로 미만 주변 도로는 기존에 계도 위주로 운영해온 점심 시간대에 이어 저녁 시간대(오후 5∼8시)까지 계도 시간을 확대한다.

왕복 4차로 이상인 모든 전통시장·상가밀집지역 주변 도로에서도 계도 위주로 단속한다. 당초 180여 곳에 한정했던 계도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택배차량 등 1.5t 이하 생계형 화물차는 주·정차 지정구역 외 주차도 계도 위주로 한다. 그동안은 서울경찰청 고시에 따라 주·정차 지정구역 내에서만 1회 30분까지 주·정차가 가능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2022년 불법 주·정차 단속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도심 백화점과 대형 전통시장, 민원·사고 다발지역, 상습정체 지역에서는 상시 순찰과 단속을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자전거교통순찰대 등을 활용해 청계천로, 광화문광장, 세종대로 등 도심부를 중점 단속한다. 특히 자율주행차량이 시범 운행될 청계천로 4.8km 구간(청계광장∼청계5가)은 3월부터 계도 중심의 특별단속을 벌이고, 4월부터는 과태료 부과와 견인을 병행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는 단속을 강화하되 어린이승하차 구역에서는 장애인과 어린이가 탑승한 차량(통학·학원차량)일 경우 잠시 주·정차할 수 있도록 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민 가계 안정을 위한 단속 방안을 지속해서 강구하고, 보행 안전 확보와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단속 방안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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