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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 한동훈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갈 길 남아"

송고시간2022-01-2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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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 확정판결을 받자 수사팀은 "2019년 8월 이후 오늘까지 더디고 힘들었지만 결국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왔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수사를 이끌었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은 27일 판결 선고 직후 수사팀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한 검사장은 "이 사건에서 진실은 하나이고, 각자의 죄에 상응하는 결과를 위해 아직 갈 길은 남아있다"며 "저를 비롯한 수사팀은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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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진실은 하나"…남은 조 전 장관 재판 의식한 듯

10초만에 끝난 상고심 선고…판결 나오자 침묵 속 지지자들 퇴장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 확정판결을 받자 수사팀은 "2019년 8월 이후 오늘까지 더디고 힘들었지만 결국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왔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수사를 이끌었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은 27일 판결 선고 직후 수사팀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한 검사장은 "이 사건에서 진실은 하나이고, 각자의 죄에 상응하는 결과를 위해 아직 갈 길은 남아있다"며 "저를 비롯한 수사팀은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검사장의 반응은 별도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 사건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아내 정 전 교수와 마찬가지로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다투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른바 '조국 사태'로 검찰이 2019년 8월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 약 2년 5개월 만이다.

정 전 교수 측이 문제 삼았던 동양대 PC의 증거능력도 1·2심과 마찬가지로 인정했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와 2차 전지 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가지 죄명으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모두 정 전 교수의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취득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고, 이에 따라 1심에서 선고된 벌금 5억원과 추징금 1억4천여만원은 각각 5천만원과 1천여만원으로 줄었다.

정경심 전 교수 대법원 상고심 선고일
정경심 전 교수 대법원 상고심 선고일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열리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방청객들이 법정을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서 있다. 2022.1.27 mon@yna.co.kr

이날 정 교수의 상고심 선고 법정엔 지지자와 취재진 등 수십명이 몰렸다.

민유숙 대법관이 주문을 낭독하기 전 법정 안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는 주문이 나오자 방청객들과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은 썰물 빠지듯 법정에서 나갔다. 이날 사건번호와 피고인의 이름, 주문 결과를 낭독하는 데는 10초도 채 안 걸렸다. 복도에 나온 취재 기자들은 각사에 전화로 다급히 기각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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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u4bxVFhAU3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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