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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사태' 2년 5개월만에 정경심 유죄 확정…논란 종식될까

송고시간2022-01-2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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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여론을 둘로 갈라놓은 채 2년 반에 걸쳐 각종 논란을 낳아온 이른바 '조국 사태'가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판단으로 중대한 분수령을 맞게 됐다.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등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둘러싼 법적 시비는 이번 대법원판결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조국 사태 자체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극명하게 갈린 여론의 대립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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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장관 내정 직후 비리 의혹 불거져…검찰, '15개 혐의' 전방위 수사

1·2심 이어 대법원도 유죄 판단 내렸지만…여론 대립 당분간 지속할 듯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여론을 둘로 갈라놓은 채 2년 반에 걸쳐 각종 논란을 낳아온 이른바 '조국 사태'가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판단으로 중대한 분수령을 맞게 됐다.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등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둘러싼 법적 시비는 이번 대법원판결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국 사태 자체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극명하게 갈린 여론의 대립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조 전 장관 일가와 관련된 다른 재판들이 여전히 진행 중인데다 법원의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여론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 법무장관 내정 직후 나온 비리 의혹…전방위 검찰 수사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는 2019년 8월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해 7월 26일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물러난 조 전 장관을 8월 9일 법무부 장관에 내정했다.

청와대는 장관 내정 닷새 뒤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이 무렵부터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비리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후보자 신분이던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 투자금과 일가의 재산인 웅동학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발표를 하기도 했으나 논란은 식지 않았고, 검찰은 8월 27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투입해 서울대와 부산대 등 30여곳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아내 정경심 전 교수(당시는 현직 교수)는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부정 투자 등 의혹의 중심에 있었으며 검찰의 칼날이 가장 먼저 향한 곳 역시 그였다.

정 전 교수는 남편의 인사청문회가 진통 끝에 열린 그해 9월 6일 딸 동양대 표창 위조 혐의로 처음 기소됐다. 공소시효 만료를 불과 1시간가량 남긴 시점에 이뤄진 전격적인 기소였다.

검찰의 수사는 일가 전체로 확대되며 속도가 붙었다. 그해 10월 조 전 장관은 취임 35일 만에 스스로 물러났으나 정 전 교수는 일주일 뒤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행사 등 11개 혐의로 구속됐다. 추가로 구속기소가 된 11월 그의 혐의는 모두 15개로 늘었다.

줄 선 정경심 전 교수 재판 방청객들
줄 선 정경심 전 교수 재판 방청객들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열리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방청객들이 법정을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서 있다. 2022.1.27 mon@yna.co.kr

◇ 유죄 선고한 1·2심에 이어 대법도 '징역 4년' 확정판결

1심과 2심 재판에서는 검찰이 적용한 상당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2020년 말 1심 재판부는 1년여의 심리 끝에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천여만원을 선고했고,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돼 재판을 받아온 그는 다시 수감됐다.

법원은 딸 조민씨의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하고 정 전 교수의 관련 혐의(업무방해 등)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 등에도 유죄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도 지난해 8월 자녀 입시비리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1심처럼 징역 4년을 유지했다.

다만 2차전지 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미리 취득해 이익을 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일부가 유죄에서 무죄로 뒤집히면서 벌금과 추징금은 5천만원과 1천여만원으로 각각 줄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검찰이 입시비리 혐의 입증을 위해 동양대 휴게실에서 임의제출받은 PC 자료 등 변호인단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한 증거도 유효하다며 법정 공방에 종지부를 찍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 재판 결과에 갈라졌던 여론…논란 당분간 이어질 듯

정 전 교수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지만 '조국 사태'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 부부가 함께 기소된 재판 1심이 끝나지 않았고, 조 전 장관을 구속 위기로 몰아넣었던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 다른 재판도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여론이 있다는 점도 쉽사리 논란이 가라앉지 않을 거라는 시각의 근거다.

일례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정 전 교수에게 유죄를 선고했다는 이유로 45만여명이 참여한 탄핵 요구 국민청원을 맞닥뜨렸고,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다른 재판부는 '미리 무죄를 결정한 것'이라는 반대편의 공세에 시달려야 했다. 판사 개개인에 대한 비난이 잇따르자 법원은 재판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조 전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람들과 검찰 수사가 '먼지털기식 수사'나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대립은 유튜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타고 계속 이어지고 있어 갈라진 여론은 당분간 쉽게 봉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xing@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u4bxVFhAU3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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