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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딸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2심서 감형…징역 20년→15년

송고시간2022-01-2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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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남자친구를 만나러 나가 사흘 동안 외박을 하면서 3살짜리 딸을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엄마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27일 아동학대범죄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3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원심이 선고한 징역 20년은 다소 무겁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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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양육 포기는 아냐…정서적으로 미숙해 대처능력 부족"

3살 딸 혼자 집에 방치해 사망…30대 엄마 영장심사
3살 딸 혼자 집에 방치해 사망…30대 엄마 영장심사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남자친구를 만나러 집을 나가 외박을 한 사이 혼자 방치된 3살 딸을 숨지게 한 30대 엄마 A씨가 지난해 8월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남자친구를 만나러 나가 사흘 동안 외박을 하면서 3살짜리 딸을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엄마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27일 아동학대범죄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3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한 1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원심이 선고한 징역 20년은 다소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확정적 고의를 갖고 살해한 게 아닌, 죽음을 예견하면서도 방치해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소극적 부작위로 범행에 이른 것"이라며 "처음부터 양육을 근본적으로 포기한 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홍씨에 대한 심리평가 보고서와 미혼모 지원단체 관계자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홍씨는) 정서적으로 미숙해 대처 능력이 부족해 보인다"며 "범행에 이르게 된 데는 미숙한 판단 능력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홍씨는 지난해 7월 21일부터 24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 세 살 난 딸을 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딸을 집에 혼자 둔 채 남자친구를 만나 77시간을 외출했고 숨진 딸을 발견하고도 119에 신고하지 않았다.

사건 당시는 폭염경보가 발효될 정도로 더웠고, 홍씨는 소량의 음식과 물만 딸에게 남기고 집을 비웠다. 딸은 심한 탈수 등으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홍씨는 사건 이전에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혼모인 그는 한부모가족이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2019년 4월부터 관할 구청의 관리 대상이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흘 이상 혼자 지내면 사망할 수 있다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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