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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정경심 대법원서 징역 4년 확정…보석 신청 기각

송고시간2022-01-2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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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u4bxVFhAU3Q

(서울=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가 1·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27일 대법원 2부는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정 전 교수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이른바 '조국 사태'로 검찰이 2019년 8월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 약 2년 5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의 확정판결입니다.

재판부는 1·2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동양대 조교에게서 임의로 제출받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위법한 방식으로 PC를 압수해 증거능력이 없다는 정 전 교수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입시 관련 업무방해와 2차 전지 업체 WFM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가지 죄명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정 전 교수의 혐의 가운데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고, 2심 역시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유지했습니다.

정 전 교수와 검찰은 모두 2심 판단에 불복해 지난해 8월 상고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김건태·전석우>

<영상: 연합뉴스TV>

[영상] 정경심 대법원서 징역 4년 확정…보석 신청 기각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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