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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前장관 징역 2년 확정

송고시간2022-01-2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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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66) 전 환경부 장관이 결국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전·현직 장관 가운데 첫 실형 확정이라는 불명예를 떠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신미숙(55)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8년 12월 관련 의혹이 처음 제기되고 3년 1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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