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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PC 증거능력 대법원도 인정…'반전' 어려워진 조국

송고시간2022-01-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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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대법원이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의 유죄 판결을 확정하면서 최대 쟁점이던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정 전 교수의 배우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서도 '반전'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증권거래법·금융실명법 위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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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능력 인정 안 된다"던 조국 1심 재판부 변경될 가능성

'유죄 확정' 정경심 입시비리 혐의, 일부는 '조국과 공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대법원이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의 유죄 판결을 확정하면서 최대 쟁점이던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정 전 교수의 배우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서도 '반전'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증권거래법·금융실명법 위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동양대 강사휴게실 PC를 두고 "이 PC에 저장된 전자정보 중 조민의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지원 관련 범행 증거로 사용된 부분은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필요성과 관련성이 모두 인정된다"며 "압수수색 절차에 피압수자 측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경심 징역 4년 확정
정경심 징역 4년 확정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정 전 교수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2022.1.27 mon@yna.co.kr

◇ "동양대 PC 증거능력 없다"던 조국 재판부 변경 가능성

이 PC는 정 전 교수가 동양대 재직 당시 상당 기간 사용했던 것으로, 전체 입시비리 혐의 가운데 상징성이 있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을 입증할 증거들이 발견됐다.

정 전 교수는 재판에서 줄곧 소유자인 자신이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검찰이 동양대 강사휴게실 PC를 압수했으며 이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주장해왔으나 1·2심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그런데 정 전 교수의 항소심 재판이 선고된 이후인 작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임의제출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상황이 반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동양대 강사휴게실 PC는 이날 확정된 정 전 교수의 사건 외에도 별도로 1심이 진행 중인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재판에도 증거로 제출됐는데, 해당 사건의 재판부가 전원합의체 판단을 근거로 증거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힌 것이다.

전원합의체 판단에 비춰볼 때 동양대 강사휴게실 PC도 소유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압수됐으니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정 전 교수 사건의 상고심에서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PC는 동양대 관계자가 동양대에서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전제로 3년 가까이 보관한 것"이라며 전원합의체 판결을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날 정 전 교수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 대법원 2부의 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임의제출된 증거에 관해 새로운 판단을 내렸던 전원합의체 판결의 주심이기도 하다. 그러나 동일한 주심 대법관이 맡은 사건이라도 증거가 제출된 구체적 경위나 사안의 속성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준 셈이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조 전 장관의 1심 재판에서도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이 똑같은 사례에 명시적으로 같은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동양대 PC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던 재판부가 아예 다른 재판부에 사건을 넘기게 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재판부의 증거 기각 결정에 반발해 재판부 기피(변경)를 신청한 상태다.

눈물 닦는 정경심 전 교수 지지자
눈물 닦는 정경심 전 교수 지지자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가 1·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된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정 전 교수 지지자가 앉아 눈물을 닦고 있다. 2022.1.27 mon@yna.co.kr

◇ 유죄 확정된 정경심 일부 혐의, 조국과 '공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조 전 장관이 공범으로 지목된 정 전 교수의 일부 혐의에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법조계에서는 평가한다.

정 전 교수는 이른바 '7대 스펙'으로 불리는 허위 인턴십 확인서나 표창장 등을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학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하고,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 또는 위조 사문서를 행사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7대 스펙에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와 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 실습수료증 및 인턴십 확인서가 포함된다. 검찰은 이 두 서류를 각각 조 전 장관이 작성하거나 허위 발급받았다고 보고 공소사실을 구성했다.

조 전 장관은 또 위조한 공문서와 사문서, 허위 작성된 공문서 등을 이용해 딸이 의전원에 지원하는 데에도 정 전 교수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물론 조 전 장관이 이 부분에 유죄 판결을 받으려면 그가 배우자인 정 전 교수와 공모한 사실이 입증돼야 하지만,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조 전 장관의 사건도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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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u4bxVFhAU3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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