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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훔쳤는데 비밀번호 몰라 다시 들어가 강도질 30대 집행유예

송고시간2022-01-31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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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여성 혼자 사는 집을 노려 통장을 훔친 후 비밀번호가 틀리자 다시 들어가 강도질을 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새벽 울산 한 아파트에 들어가 60대 여성 B씨 손과 발 등을 묶어 제압한 뒤 B씨 통장 카드 비밀번호를 말하게 하고 현금과 스마트폰, 금반지 등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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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여성 혼자 사는 집을 노려 통장을 훔친 후 비밀번호가 틀리자 다시 들어가 강도질을 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새벽 울산 한 아파트에 들어가 60대 여성 B씨 손과 발 등을 묶어 제압한 뒤 B씨 통장 카드 비밀번호를 말하게 하고 현금과 스마트폰, 금반지 등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이 집에 B씨가 혼자 사는 것을 알고 복도 계단에 숨어서 B씨를 관찰하며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이어 B씨가 외출한 틈을 타 집 안으로 들어간 후 B씨 통장 3개를 훔쳐 나온 뒤 잔액을 확인하려 했으나 현관 비밀번호와 통장 비밀번호가 서로 달라 실패하자 다시 B씨 집으로 들어가 뒤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B씨가 귀가하는 소리가 들리자 급히 방 안에 숨어 있다가 B씨가 잠들자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편의점 현금자동인출기(ATM)에서 80만원을 인출했다.

A씨는 이와 별도로, 지난해 2월 새벽 '인형뽑기방' 두 곳을 돌며 지폐교환기를 공구로 파손한 뒤 300여만원을 훔치기도 했다.

A씨는 인터넷 도박으로 빚을 진데다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잠든 사이 집에서 나갈 수 있었는데도 범행을 계속해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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