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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끓이고 술 먹고…태백산 겨울철 불법행위 기승

송고시간2022-01-2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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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의 집중적인 단속 활동에도 국내 대표 설산 태백산의 겨울철 고질병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올해 들어 26일까지 4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라면 끓여 먹기는 태백산에서 가장 오래되고 고쳐지지 않는 병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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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과태료 부과만 47건…지난해 1∼2월보다 3배 급증

지난 16일 태백산 정상 천제단 모습
지난 16일 태백산 정상 천제단 모습

[독자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태백=연합뉴스) 배연호 기자 = 라면 끓여 먹고, 술 먹고….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의 집중적인 단속 활동에도 국내 대표 설산 태백산의 겨울철 고질병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올해 들어 26일까지 4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가장 많이 적발된 불법행위는 음주다.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탐방객 안전 등을 위해 천제단, 장군봉 등 태백산 정상부에서의 음주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과태료 부과 10건 중 약 4건이 '음주 행위'(18건)다.

이어 화기를 이용한 라면 끓이기 등 취사 행위(10건)로 전체 과태료 부과의 32%를 차지했다.

라면 끓여 먹기는 태백산에서 가장 오래되고 고쳐지지 않는 병폐다.

국립공원 지정 이후 첫 겨울이었던 2016년 12월 태백산 정상에서 수거한 각종 쓰레기 속에서 1982년 제조 라면 봉지가 나올 정도였다.

태백산은 2016년 8월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올해 과태료 부과 건수 47건은 지난해 1∼2월 두 달간 과태료 부과 건수 14건의 3배에 해당한다.

불법행위 특별단속 나선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불법행위 특별단속 나선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주춤했던 불법행위 발생이 올겨울 다시 급증하자 지난 21일부터 특별단속에 나섰다.

이번 특별단속은 2월 6일까지 계속된다.

장윤봉 태백산국립공원 자원보전과장은 "겨울 성수기 불법·무질서 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국립공원 조성과 생태계 건강성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탐방객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b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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