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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이슈] '모다모다'가 뭐야?…왜 논란?

송고시간2022-01-2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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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머리를 감기만 해도 새치가 검게 물든다는 '모다모다 프로체인지블랙샴푸(모다모다 샴푸)'가 결국 사라지게 될 전망인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모다모다 샴푸의 핵심 원료인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을 화장품 사용 금지 원료로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가 마무리돼 THB를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 목록에 추가하는 개정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26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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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머리를 감기만 해도 새치가 검게 물든다는 '모다모다 프로체인지블랙샴푸(모다모다 샴푸)'가 결국 사라지게 될 전망인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모다모다 샴푸의 핵심 원료인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을 화장품 사용 금지 원료로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가 마무리돼 THB를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 목록에 추가하는 개정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규제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고시 개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행정예고 시행 이후 6개월까지만 제조를 할 수 있으며 제조된 샴푸는 최대 2년 동안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THB는 모발염색 제품에 사용되는 원료로 물에 잘 녹고 공기 중 산소와 반응해 검은색으로 변하는 염모제입니다. THB를 사용한 모다모다 샴푸는 지난해 8월 출시 직후부터 유명세를 치르면서 높은 판매고를 올리며 화제를 모았는데요.

사용자들은 모다모다 샴푸 사용으로 머리카락이 '갈변'했다는 후기를 적고 있습니다.

당시 식약처는 모다모다 샴푸의 경우 기능성 화장품 허가를 받지 않았는데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가 만들어졌다며 '4개월 광고 금지 처분'을 내렸고, 이에 모다모다 측이 집행정지 행정소송으로 대응하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이어 식약처는 2019년 4월부터 진행한 위해 평가에서 1,2,4-THB 성분은 DNA 변이를 일으키는 등 잠재적인 유전 독성과 피부 감작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라고 판단했는데요.

유전 독성은 유전자가 변형될 가능성을 말하며, 보통 인체에 유해한 쪽으로 변형되는데 민감한 사람한테는 암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피부 감작성은 후천적으로 피부가 민감해지는 것을 말하는데 THB에 오래 노출시 피부가 가렵고 염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식약처는 씻어 낸다고 해도 흡수가 잘되는 두피에 직접 사용하는 만큼 흡수율이 낮지 않다고 봤습니다.

앞서 유럽 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SCCS)는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THB 위해 평가를 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유럽연합(EU)은 지난해 12월 THB를 화장품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식약처도 지난해 12월 27일 THB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모다모다는 전날 해당 샴푸를 공동 개발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입장문을 내고 "이미 유럽연합(EU)에서 유전독성이 확정된 성분을 함유한 채 국내에서 판매되는 1천여개 제품에 대해서는 왜 같은 규제가 적용되고 있지 않나"고 항변했습니다.

아울러 "또 보편적으로 사용된 염색약이 자사 샴푸보다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나"라고 반문하면서 개정안의 고시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식약처는 미국과 일본 등 외국에서 THB 성분이 포함된 염색 제품을 사용한다는 지적에 대해 "어떤 나라에서 쓰고 있느냐보다는 소비자 입장에서의 적절한 안전성과 효과성 입증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과학적 근거로 전문가 자문을 거친 결과, 사라져야 할 화장품 원료라고 평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교준 기자 김서현 인턴기자

kji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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