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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남의뜰,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중화 이행해야"

송고시간2022-01-2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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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특혜 의혹이 불거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시행한 '성남의뜰'이 계획대로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을 지중화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2행정부(양순주 부장판사)는 27일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등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의뜰'이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대장지구 북측 송전선 지중화 이행조치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해 약속했던 사안(송전탑 지중화)을 불이행했다"며 "환경부 장관에게 이 같은 미이행 변경 사정을 통보하지 않고 개발사업을 진행했다면 이는 개발사업의 전제가 된 환경영향평가를 실질적으로 무력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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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장 상대 지중화 이행조치명령 취소 소송서 패소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특혜 의혹이 불거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시행한 '성남의뜰'이 계획대로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을 지중화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수원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지법 제2행정부(양순주 부장판사)는 27일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등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의뜰'이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대장지구 북측 송전선 지중화 이행조치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해 약속했던 사안(송전탑 지중화)을 불이행했다"며 "환경부 장관에게 이 같은 미이행 변경 사정을 통보하지 않고 개발사업을 진행했다면 이는 개발사업의 전제가 된 환경영향평가를 실질적으로 무력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성남의뜰은 2018년 대장지구 북측 송전선로 지중화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환경청)에 제출해 통과 받았다.

그러나 성남의뜰은 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북측 송전탑을 지중화하지 않았고, 이에 환경청은 2020년 2월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중화 계획을 세우라고 요구하면서 성남시가 성남의뜰에 이 같은 이행 명령을 내렸다.

성남의뜰은 이행명령을 따를 수 없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월 수원지법에 이행조치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 소송은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가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중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순일 전 대법관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언론에 밝히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 의견을 낸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의 고문을 지내면서 월 1천500만원의 자문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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