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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름 30㎝ 물줄기가 불길 제압"…대용량포 시스템 위력 보였다

송고시간2022-01-2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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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울산소방본부는 지난달 도입한 '대용량포 방사시스템'이 최근 발생한 대형화재 때 처음으로 실전에 배치, 위력적인 효과를 증명했다고 27일 밝혔다.

섬유 소재를 생산하는 효성티앤씨 울산공장에서는 지난 23일 오후 6시 55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약 22시간 만인 24일 오후 4시 50분께 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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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효성티앤씨 화재에 첫 실전 배치…화세 줄이고 연소확대 막아 효과 입증

24일 새벽 효성티앤씨 울산공장 화재 때 대용량포 방사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 [울산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4일 새벽 효성티앤씨 울산공장 화재 때 대용량포 방사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 [울산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소방본부는 지난달 도입한 '대용량포 방사시스템'이 최근 발생한 대형화재 때 처음으로 실전에 배치, 위력적인 효과를 증명했다고 27일 밝혔다.

섬유 소재를 생산하는 효성티앤씨 울산공장에서는 지난 23일 오후 6시 55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약 22시간 만인 24일 오후 4시 50분께 꺼졌다.

소방본부는 인근 부산·경남·경북에 공동 대응을 요청하는 등 인력 660여 명, 헬기 4대를 포함한 장비 84대를 진화에 투입했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당시 불은 지하 1층∼지상 6층, 연면적 2만7천141㎡ 규모의 공장 건물 중 지하 1층 공조실에서 시작해 환풍구를 타고 상층부로 번졌다.

특히 불이 공장 건물과 인접한 완제품 보관 창고로 옮아붙으면서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가연성의 나일론 원사 1천500t, 열매체유 5만ℓ 등에 불이 붙으면서 자칫 일대 건축물과 구조물 전체가 화마에 휩싸일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소방본부는 대용량포 방사시스템을 도입 이후 처음으로 현장에서 사용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은 대규모 설비를 이동시키고 설치하는 데만 2시간가량 소요되고, 한번 설치하면 위치 조정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소방본부는 당시 바람의 방향·세기와 살수 거리 등을 고려해 시스템을 설치한 뒤, 24일 오전 4시 20분께부터 굵고 강한 물줄기를 뿌렸다.

공장 내 6천만ℓ 규모의 저수지 형태 수원이 있었기에 시스템 가동이 가능했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3시께까지 약 10시간가량 시스템을 연속으로 가동, 화세를 효과적으로 줄이고 인접 건물로 연소 확대를 막는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효성티앤씨 화재 진압하는 소방
효성티앤씨 화재 진압하는 소방

[울산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용량포 방사시스템은 방수포, 주 펌프, 중계펌프, 수중펌프, 트레일러, 지게차, 포소화약제 탱크차 등 총 17대 장비로 구성돼 있다.

직경 300㎜의 대구경 소방호스 2.5㎞를 전개해 분당 최대 7만5천ℓ를 방수할 수 있으며, 방사 최대 거리는 110m에 달한다.

이는 대형펌프차 26대가 동시에 방수하는 수준이다.

이 시스템은 2018년 경기 고양저유소 원유탱크 화재를 계기로 정부가 176억원을 들여 도입했으며, 대형화재에 대비해 지난달 전국 최초로 울산에 배치됐다.

울산의 액체화물 물동량은 2020년 기준 1억5천300만t으로 전국 1위(29%)이며, 석유화학 공단지역에서 저장·취급하는 액체 위험물은 2천354만2천㎘로 전국의 39%에 달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효성티앤씨 화재는 가연성 물질을 타고 불이 번지는 데다 강한 바람까지 불어, 만약 포방사시스템이 없었다면 일대가 훨씬 큰 피해를 봤을 것"이라면서 "이번에 효과가 검증된 만큼 다른 지역에도 첨단 소방장비가 도입된다면 대형화재 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울산시 울주군 처용리 해안도로 일원에서 울산소방본부가 대형 유류저장탱크 화재 조기 진압을 위해 전국 최초로 구축한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시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울산시 울주군 처용리 해안도로 일원에서 울산소방본부가 대형 유류저장탱크 화재 조기 진압을 위해 전국 최초로 구축한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시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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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uz1oOPPKnZ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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