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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명 상대 33억원 챙긴 주택조합 사기 2명 구속기소

송고시간2022-01-2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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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허위 과장 광고를 바탕으로 모집한 지역 주택조합원에게 거액을 받아 가로챈 2명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27일 사기 혐의로 지역 주택조합 추진위원장 A(57)씨와 업무대행사 대표 B(45)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5년 7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충남 서산에서 "개발 부지를 80% 이상 매입했다"며 주택조합원 222명을 모은 뒤 분담금 또는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33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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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23%가량 확보해 놓고 "80% 매입" 과장 홍보

대전지검 서산지청 전경
대전지검 서산지청 전경

[촬영 이재림 기자]

(서산=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허위 과장 광고를 바탕으로 모집한 지역 주택조합원에게 거액을 받아 가로챈 2명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27일 사기 혐의로 지역 주택조합 추진위원장 A(57)씨와 업무대행사 대표 B(45)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5년 7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충남 서산에서 "개발 부지를 80% 이상 매입했다"며 주택조합원 222명을 모은 뒤 분담금 또는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33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이들의 토지 확보율은 약 23%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서민 심정을 악용해 실제 대상 토지를 일부만 확보하고도 조합원 모집과정에 허위·과장 광고를 한 사례"라며 주택조합원 가입 때 철저한 주의를 당부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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