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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매출 제한 없이 지급해야"

송고시간2022-01-2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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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임차 소상공인 지원금 대상을 연매출 2억원 미만으로 제한한 것과 관련해 "매출액 제한 없이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2일에 이어 전날 시가 지급하는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대상을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시내 전체 임차 상인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시에 전달했다.

시의회 측은 "시가 행정 편의적인 측면에서 통계 자료가 확보된 매출액 2억원 미만 소상공인에게만 생존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실제로 코로나19로 손실을 봤음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소상공인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예산안 의결 취지와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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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연매출 2억 미만으로 대상 제한…시의회 "취지와 달라"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발표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발표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발표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2022.1.27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임차 소상공인 지원금 대상을 연매출 2억원 미만으로 제한한 것과 관련해 "매출액 제한 없이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2일에 이어 전날 시가 지급하는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대상을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시내 전체 임차 상인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시에 전달했다.

김인호 시의회 의장과 상임위원회 위원장 10명 전원도 같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시의회 측은 "시가 행정 편의적인 측면에서 통계 자료가 확보된 매출액 2억원 미만 소상공인에게만 생존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실제로 코로나19로 손실을 봤음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소상공인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예산안 의결 취지와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호평 예결위원장은 "서울시는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해 조기 추경을 통해 부적절하게 계획한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는 지난 12일 임차 사업장에서 영업 중인 연매출 2억원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 약 50만명에게 현금 1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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