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가 의료행위 추천하면 불법광고" 복지부 집중 단속
송고시간2022-01-27 18:17
경험담 공유하더라도 의료행위 안내·추천하면 불법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치료 경험담 등을 통한 불법 의료 광고를 집중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와 함께 다음 달 3일부터 두 달간 온라인 매체(SNS·포털사이트·블로그) 등에서 확산하는 인플루언서의 치료 경험담식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 광고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 개설자만 할 수 있다. 입소문(바이럴) 형태로 비의료인이 광고하는 것은 불법이다.
복지부는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비의료인에 대해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고형우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비의료인은 개인적인 경험담을 공유하더라도 의료행위에 대해 안내하거나 추천하는 등 불법 의료광고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소비자도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치료경험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abb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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