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초과반입 지자체에 매립정지 10일 벌칙"
송고시간2022-01-27 19:20
당초 예고보다 완화…'쓰레기 대란' 우려 고려한 듯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지난해 수도권매립지에 생활쓰레기를 초과 반입한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연속 최장 열흘간 반입정지 벌칙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 관계자들은 27일 회의를 열고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위반 지자체에 이 같은 벌칙을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당초 예고됐던 벌칙보다는 완화된 수준이다.
앞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1년치 생활쓰레기 양을 정한 반입총량제를 위반한 지자체에 올해 초과 반입량에 따라 5∼10일간 연속으로 생활쓰레기 반입을 정지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렇게 되면 초과 반입량이 많은 지자체는 반입정지 기간 앞뒤 주말 휴일을 포함해 최대 16일간 수도권매립지로 직매립 생활쓰레기를 들여올 수 없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가 해당 벌칙이 적용되면 생활쓰레기를 제때 처리하지 못해 자칫 '쓰레기 대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자 반입 정지 일수에 주말 휴일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벌칙을 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입총량제 위반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닷새간 반입정지 벌칙을 적용할 때도 2일과 3일로 나눠서 벌칙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 바 있다.
지난해 반입총량제를 어긴 34개 지자체 가운데 반입 초과량이 많은 서울 6개 지자체와 경기 7개 지자체가 올해 10일간 반입 정지 벌칙을 받을 전망이다. 다른 21개 지자체는 5∼7일간 수도권매립지 생활 폐기물 반입이 정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회의 참석자는 "반입 정지 일수에 휴일을 포함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세부적인 내용은 추가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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