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수도권매립지 초과반입 지자체에 매립정지 10일 벌칙"

송고시간2022-01-27 19:20

beta
세 줄 요약

지난해 수도권매립지에 생활쓰레기를 초과 반입한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연속 최장 열흘간 반입정지 벌칙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 관계자들은 27일 회의를 열고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위반 지자체에 이 같은 벌칙을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해 반입총량제를 어긴 34개 지자체 가운데 반입 초과량이 많은 서울 6개 지자체와 경기 7개 지자체가 올해 10일간 반입 정지 벌칙을 받을 전망이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당초 예고보다 완화…'쓰레기 대란' 우려 고려한 듯

수도권매립지
수도권매립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지난해 수도권매립지에 생활쓰레기를 초과 반입한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연속 최장 열흘간 반입정지 벌칙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 관계자들은 27일 회의를 열고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위반 지자체에 이 같은 벌칙을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당초 예고됐던 벌칙보다는 완화된 수준이다.

앞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1년치 생활쓰레기 양을 정한 반입총량제를 위반한 지자체에 올해 초과 반입량에 따라 5∼10일간 연속으로 생활쓰레기 반입을 정지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렇게 되면 초과 반입량이 많은 지자체는 반입정지 기간 앞뒤 주말 휴일을 포함해 최대 16일간 수도권매립지로 직매립 생활쓰레기를 들여올 수 없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가 해당 벌칙이 적용되면 생활쓰레기를 제때 처리하지 못해 자칫 '쓰레기 대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자 반입 정지 일수에 주말 휴일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벌칙을 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입총량제 위반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닷새간 반입정지 벌칙을 적용할 때도 2일과 3일로 나눠서 벌칙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 바 있다.

지난해 반입총량제를 어긴 34개 지자체 가운데 반입 초과량이 많은 서울 6개 지자체와 경기 7개 지자체가 올해 10일간 반입 정지 벌칙을 받을 전망이다. 다른 21개 지자체는 5∼7일간 수도권매립지 생활 폐기물 반입이 정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회의 참석자는 "반입 정지 일수에 휴일을 포함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세부적인 내용은 추가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hong@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