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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소음 갈등에 이웃에 흉기로 협박한 60대 집행유예

송고시간2022-01-29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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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생활 소음 문제로 이웃 주민을 흉기로 협박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특수협박·폭행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오후 9시 30분께 옆집에 거주하는 B(54)씨의 옆구리에 흉기 2개를 찌를 듯 가까이 대고 "조용히 하랬지",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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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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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생활 소음 문제로 이웃 주민을 흉기로 협박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특수협박·폭행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오후 9시 30분께 옆집에 거주하는 B(54)씨의 옆구리에 흉기 2개를 찌를 듯 가까이 대고 "조용히 하랬지",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평소 소음 문제로 B씨와 마찰이 잦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형량은 A씨가 사건 후 자진해 이사 한 점, 합의금을 지급해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당시 B씨의 동거인에게도 "시끄러우니까 세탁기 돌리지 마라"며 주먹으로 어깨를 히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았지만, 이 부분은 동거인이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 기각됐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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