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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틀어쥔 근로감독 비효율적…빈번한 중대재해 요인"

송고시간2022-01-29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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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고용노동부가 거의 독점한 산업 현장에 대한 안전 감독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이승우 연구위원은 29일 '지역 안전관리 대표체로서 지방정부의 역할 재정립'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위원은 "노동부가 감독 권한을 다 틀어쥔 한국의 근로감독 체계는 비효율적이고 세계적 흐름과 크게 동떨어져 있다"며 "정부의 이 같은 정책 기조가 빈번한 중대재해의 중요 요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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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주장…"지자체에 위임해야"

28층에서 실종자 구조작업
28층에서 실종자 구조작업

(광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발생 17일째인 27일 오후 구조대원이 28층에서 실종자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2022.1.27 iso64@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고용노동부가 거의 독점한 산업 현장에 대한 안전 감독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이승우 연구위원은 29일 '지역 안전관리 대표체로서 지방정부의 역할 재정립'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위원은 "노동부가 감독 권한을 다 틀어쥔 한국의 근로감독 체계는 비효율적이고 세계적 흐름과 크게 동떨어져 있다"며 "정부의 이 같은 정책 기조가 빈번한 중대재해의 중요 요인"이라고 비판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많은 선진국에서 중앙정부의 관장·통제 아래 지자체가 실질적인 근로감독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이 위원은 "지난 3년 사이 지자체에서 노동 안전 조례 제정이 확산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라면서도 "조례로 수립된 지자체의 노동 안전 제도는 노동부의 좁은 유권 해석 등으로 부수적인 역할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부의 근로감독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면 보다 지역 밀착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독이 이뤄질 것"이라며 "그 결과 중앙정부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했던 안전 취약 사업장이 규제 범위에서 관리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인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소규모 업체에 대한 근로감독은 지방정부가 담당하고, 50인 이상 사업장은 중앙정부가 맡는 방안도 고려할만하다고 제안했다.

지난해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는 828명으로 소속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5인 미만' 317명(38.3%), '5∼49인' 351명(42.4%), '50∼99인' 54명(6.5%), '100∼299인' 58명(7.0%), '300∼999인' 30명(3.6%), '1천인 이상' 18명(2.2%)이다.

지자체가 소규모 업체에 대한 근로감독 권한을 행사하면 중대재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게 연구원 주장이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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