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병·의원 신속항원검사에 건강보험 수가 적용…환자는 5천원만

송고시간2022-01-28 20:46

beta
세 줄 요약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신속항원검사에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이행계획' 본격화에 따라 이날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발열·호흡기 증상자, 의사 진단 결과 코로나19 의심 환자 등이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 방문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환자는 진찰료로 5천원을 부담하면 된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검사 1건당 5만5천920원…환자는 진찰료만 부담

건강보험 (CG)
건강보험 (CG)

※ 기사와 직접 관계가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신속항원검사에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이행계획' 본격화에 따라 이날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수가는 의원급 기준으로 검사 1건당 진찰료(1만6천970원), 신속항원검사료(1만7천260원), 감염예방·관리료(2만1천690원)를 더한 5만5천920원이다.

이는 발열·호흡기 증상자, 의사 진단 결과 코로나19 의심 환자 등이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 방문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환자는 진찰료로 5천원을 부담하면 된다.

해당 수가는 동네 병·의원의 코로나19 검사체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내달 3일부터 오는 4월 3일까지 2개월간 시행하며, 이후 유행상황과 관련 수가 지출 규모를 고려해 연장 여부를 재검토한다.

건정심 위원들은 정부가 향후 진단검사 지출 규모를 고려해 건강보험 국고 지원 예산을 확대하는 등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냈다.

아울러 정부가 이후 재난 상황에서 적용할 '건강보험 재난 대응 매뉴얼'을 3월까지 건정심에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ykim@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