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구글앱 제3자결제 첫 도입' 아자르, 이용자 증가세

송고시간2022-02-02 08:35

beta
세 줄 요약

영상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아자르'가 작년 12월 구글플레이에서 제3자 결제를 처음 도입한 이후 이용자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일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영상 기술기업 '하이퍼커넥트'가 개발한 아자르의 안드로이드 기준 일간활성이용자(DAU)는 제3자 결제를 도입한 작년 12월 18일 이후 37일간 하루 평균 5천416명이었다.

정보통신기술(ICT)업계 관계자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하겠지만 아자르가 작년 12월 제3자 결제 외에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한 것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결제 방법이 다양해진 점이 이용자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안드로이드용 앱 DAU 평균 7.5% 증가…애플용의 2배

구글 갑질방지법 (PG)
구글 갑질방지법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영상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아자르'가 작년 12월 구글플레이에서 제3자 결제를 처음 도입한 이후 이용자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아자르의 안드로이드용 구글플레이 앱 이용자 수 증가율은 아직 제3자 결제가 적용되지 않은 애플 iOS용 앱스토어 앱의 2배에 달했다. 결제 수단 다양화가 이용자 증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방증이다.

2일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영상 기술기업 '하이퍼커넥트'가 개발한 아자르의 안드로이드 기준 일간활성이용자(DAU)는 제3자 결제를 도입한 작년 12월 18일 이후 37일간 하루 평균 5천416명이었다.

이는 직전 기간(작년 11월 10일∼12월 17일) 일평균 5천40명에 비해 7.5%(377명) 증가한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제3자 결제 시스템이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는 iOS 기준 아자르의 DAU는 작년 12월 18일 이후 37일간 일평균 2천749명이었으며, 직전 기간 일평균(2천648명) 대비 증가율은 3.8%(101명)로 안드로이드용의 절반에 불과했다.

애플도 최근 구글처럼 앱마켓 내 특정 결제방식을 강요하지 못하게 한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제3자 결제를 허용하기로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허용 방법과 적용 시기 등은 확정하지 않았다.

정보통신기술(ICT)업계 관계자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하겠지만 아자르가 작년 12월 제3자 결제 외에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한 것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결제 방법이 다양해진 점이 이용자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자르 앱 내 결제 수단
아자르 앱 내 결제 수단

[촬영 최현석]

하이퍼커넥트는 개발사 중 최초로 구글플레이에서 제3자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게 관련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하이퍼커넥트는 작년 11월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준수를 위해 앱 내에서 제3자 결제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시스템 개발에 착수해 12월 18일 구글플레이에서 제3자 결제가 허용되자 곧바로 아자르 앱에 적용했다.

아자르 앱내 상점에서 아이템 구매를 선택하면 신용카드, 휴대전화, 문화상품권이 포함된 제3자 결제 방식이 우선 표시되고 그 아래 다른 결제 방법으로 구글플레이 결제 항목이 나온다.

하이퍼커넥트가 신속하게 제3자 결제 방식을 도입한 것은 모기업인 미국 매치그룹이 구글과 애플의 앱 마켓 불공정 행위에 반대하는 운동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매치그룹은 에픽게임즈, 스포티파이 등과 미국 앱공정성연대(CAF)를 공동으로 설립하고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다만 다른 국내 앱 개발사들은 구글이 인앱결제 시스템 통합을 간소화할 결제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를 개발 중인데다 새 결제 시스템 구현 기한을 오는 3월 31일까지로 연장한 점 등을 고려해 제3자 결제 시스템 도입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3자 결제를 이용하더라도 신용카드, 전자결제대행업체(PG) 수수료 외에 구글에 최고 26%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점도 앱 개발사들에 부담이 되고 있다.

영상 기사 구글, 한국서 제3자 결제 앱 내 허용
구글, 한국서 제3자 결제 앱 내 허용

harrison@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