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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인권단체 "정부 재난지원금 외국인 제외는 차별"

송고시간2022-02-0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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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외국인을 배제한 것은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이주인권단체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주노동자 평등연대·이주민센터 친구·난민인권센터 등 50여 이주인권단체는 4일 성명을 내고 "최근 인권위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대다수 외국인이 배제된 것은 차별이 아니다'라며 진정을 기각했다"며 "이는 과거에 내린 결정을 사실상 되풀이한 것으로, 장기화한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인권위의 결정은 이주민 역시 '생존권이 보장돼야 할 인간'이라는 사실을 부인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일본, 독일, 미국, 캐나다 등 많은 국가가 내외국인 차별 없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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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아니다" 인권위 결정에 비판 성명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외국인을 배제한 것은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이주인권단체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코로나는 외국인을 구별하지 않는다'
'코로나는 외국인을 구별하지 않는다'

2020년 4월 2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이주민 차별·배제하는 재난지원금 정책 국가인권위 진정 공동기자회견'에서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인권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주노동자 평등연대·이주민센터 친구·난민인권센터 등 50여 이주인권단체는 4일 성명을 내고 "최근 인권위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대다수 외국인이 배제된 것은 차별이 아니다'라며 진정을 기각했다"며 "이는 과거에 내린 결정을 사실상 되풀이한 것으로, 장기화한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주노동자 평등연대는 지난해 8월 소득 상위 12%를 제외한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대부분의 외국인이 배제되자 인권위에 진정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주민에게도 균등한 행정 혜택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 지자체와 달리 중앙정부는 지급 근거가 부족하며, 지급 범위를 정하는 것도 정부 재량"이라며 "내국인도 경제적 수준에 따라 선별 지급됐다는 점을 고려해 차별 행위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20년 11월에도 인권위는 이 같은 사유로 국내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내국인과 동일하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 달라는 진정을 기각했다.

이 단체는 "인권위의 결정은 이주민 역시 '생존권이 보장돼야 할 인간'이라는 사실을 부인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일본, 독일, 미국, 캐나다 등 많은 국가가 내외국인 차별 없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결혼이주민과 이주노동자, 유학생 등은 한국의 노동력 공급이나 경제에 큰 역할을 맡고 있다"며 "정부는 이들의 기여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보호 의무를 외면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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