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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어선원 임금차별 철폐하고 근로환경 개선해야"

송고시간2022-02-0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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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이주 인권단체가 국내 이주 어선원에게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의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결정을 계기로 이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선원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8일 성명을 내고 "최근 한국 어선에서 일하다 사고를 당한 이주 어선원에게 내국인 선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며 "이번 사례는 이주 어선원에 대한 임금차별 문제 자체를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우리나라 전체 선원의 절반은 이주 어선원으로, 특히 원양어선원의 경우 그 비중이 80%에 이른다"며 "이처럼 한국 수산업은 이주 어선원의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임금 차별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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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이주 인권단체가 국내 이주 어선원에게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의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결정을 계기로 이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어업 중인 선박 ※기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어업 중인 선박 ※기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선원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8일 성명을 내고 "최근 한국 어선에서 일하다 사고를 당한 이주 어선원에게 내국인 선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며 "이번 사례는 이주 어선원에 대한 임금차별 문제 자체를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우리나라 전체 선원의 절반은 이주 어선원으로, 특히 원양어선원의 경우 그 비중이 80%에 이른다"며 "이처럼 한국 수산업은 이주 어선원의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임금 차별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해양수산부가 정한 '선원 최저임금 고시'에서 외국인 선원을 적용 특례로 둔 탓에 내국인 선원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이 단체는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지난달 해수부는 이주어선원의 최저임금을 2026년까지 국적 선원과 같은 수준으로 인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미 십수년간 임금차별을 견뎌온 이주 어선원에게 다시 4년을 기다리라는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는 국적에 따른 최저임금 차별을 즉시 철폐하고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년 공익법센터 '어필'이 발표한 이주 어선원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20t 미만 연근해 어선과 양식장에서 일하는 이주 어선원 중 68%는 하루 12시간 넘게 일하고 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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