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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코로나19 상황 속 노숙인 의료접근권 보장해야" 권고

송고시간2022-02-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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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국가인권위원회는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노숙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노숙인 의료급여 신청이 제한되지 않도록 관련 지침 등을 보완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인권위는 "노숙인의 의료 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해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관련 법령 개정 전까지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노숙인 진료시설을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건강권은 모든 사람이 존엄한 삶을 영유하기 위해 꼭 필요한 기본적 권리"라며 "이번 권고를 통해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도 노숙인의 건강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더 세심한 정책적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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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촬영 안철수]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노숙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노숙인 의료급여 신청이 제한되지 않도록 관련 지침 등을 보완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인권위는 "노숙인의 의료 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해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관련 법령 개정 전까지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노숙인 진료시설을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현행 제도상 노숙인 일시보호시설이나 노숙인 자활시설에 거주하는 노숙인은 지정된 노숙인 진료시설을 이용해야만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작년 4월 기준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된 곳은 286곳에 불과하고, 시설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돼있거나 진료과목이 한정돼 있는 등 노숙인이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받기엔 미흡한 실정이라는 것이 인권위의 판단이다.

또 코로나19 상황에서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된 대부분 공공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원 기능을 병행하면서 지정된 진료시설만 이용해야 하는 노숙인은 감염병 이외 질병에 대해 적절한 진료나 처치를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노숙인 일시보호시설이나 자활시설이 없는 지역에서도 노숙인이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등을 통해 보완하라고 권고했다.

현행 제도상 노숙인이 의료급여 적용대상이 되기 위해선 노숙인 일시보호시설이나 자활시설에 지속해 3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돼야 하고, 관할 시설장이 노숙인에게 신청서를 받아 지자체에 보내야 한다.

하지만 17개 광역시·도 중 노숙인 일시보호시설이 없는 지자체는 13곳, 노숙인 자활시설이 없는 지자체는 4곳이며 둘 다 없는 지자체도 4곳이다. 해당 지역의 노숙인은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해도 신청 자체가 어려워 의료급여제도에서 배제되기 쉽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인권위는 "건강권은 모든 사람이 존엄한 삶을 영유하기 위해 꼭 필요한 기본적 권리"라며 "이번 권고를 통해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도 노숙인의 건강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더 세심한 정책적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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