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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대선 유력 후보 마르코스 '출마 저지' 청원 또 기각

송고시간2022-02-1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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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대선 유력 후보인 페르디난드 마르코스(64) 전 상원의원의 출마를 저지해달라는 시민단체들의 청원이 또 기각했다.

필리핀 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현지시간) 마르코스의 출마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시민단체들들의 청원을 기각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선관위 1부는 심사 결과 마르코스의 출마 자격을 박탈한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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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내국세법상 탈세 범죄자 공직 선거 출마 불가"

선관위 "탈세 저지른 뒤 법 제정돼 소급 적용 불가…자격 박탈 근거 부족"

필리핀 대선 정·부통령 후보 '마르코스-두테르테' 반대 시위
필리핀 대선 정·부통령 후보 '마르코스-두테르테' 반대 시위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하노이=연합뉴스) 김범수 특파원 = 필리핀 대선 유력 후보인 페르디난드 마르코스(64) 전 상원의원의 출마를 저지해달라는 시민단체들의 청원이 또 기각했다.

필리핀 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현지시간) 마르코스의 출마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시민단체들들의 청원을 기각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선관위 1부는 심사 결과 마르코스의 출마 자격을 박탈한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선관위 2부도 같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필리핀의 여러 시민단체들은 작년 11월부터 마르코스의 대선 출마를 금지해달라는 청원을 선관위에 잇따라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그가 공직을 맡았던 1982∼1985년에 소득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탈세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마르코스는 지난 1995년 법원에서 탈세 혐의가 인정됐으며 2년 뒤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필리핀 내국세법에 따르면 세금 관련 범죄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공직 선거에 나올 수 없다.

그러나 선관위는 시민단체들이 청원의 근거로 든 법 조항은 해당 범죄를 저지른 뒤인 1986년에 마련됐기 때문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린 법원이 공직 선거 출마 자격을 박탈하지 않았으며, 소득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공직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로막는 중범죄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마르코스의 대변인인 빅 로드리게즈는 성명을 내고 "소란만 일으키는 청원을 기각함으로써 법을 지켰다"면서 선관위의 결정을 반겼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좌파 성향 단체인 아크바얀 소속 활동가인 로레타 안 로살레스는 "탈세 범죄자의 선거 사기를 막을 기회를 놓쳤다"면서 "싸움은 이제부터"라고 말했다.

필리핀은 내년 5월 9일 선거를 통해 대통령과 부통령을 따로 선출한다.

독재자인 선친의 이름을 그대로 물려받은 마르코스는 지난해 10월 5일 대통령 후보 등록을 마쳤으며 부통령 후보인 로드리고 두테르테 현 대통령의 딸인 사라(43) 다바오 시장과 러닝메이트를 이뤘다.

그의 아버지인 마르코스 전 대통령은 지난 1986년 시민혁명인 '피플 파워'가 일어나자 하야한 뒤 3년 후 망명지인 하와이에서 사망했다.

그는 지난해말 펄스 아시아가 실시한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53%의 지지율로 압도적 1위를 차지하면서 유력 후보로 떠올랐다.

bum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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